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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원은 진심을 담은 응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병원 이용을 도와드립니다.
서류발급 안내

입원 환자 서류발급
입원 중이신 환자분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해주시면 퇴원 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시면 퇴원 수속과 함께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외래 환자 및 퇴원 환자 서류발급
외래 진료 환자분 및 이미 퇴원하신 환자분은 1층 원무과 제증명 담당자에게 서류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비용을 수납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
각종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 후에 발급됩니다.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진료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시간 및 장소
발급 장소: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르므로 원무과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일부 복잡한 서류의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원무과 제증명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별 구비서류 안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중 1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신청자(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입증)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환자는 제외)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지인, 회사 동료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발급 가능 서류 종류
일반 진단서류
- •일반 진단서
- •상병 진단서
- •소견서
- •입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진료의뢰서
특수 진단서류
- •장애진단서
-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생명보험 관련 서류
진료기록 관련
- •진료기록부 사본
- •검사결과지 사본
- •영상자료 사본 (CD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