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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원은 진심을 담은 응대로 정확하고 빠르게 병원 이용을 도와드립니다.

서류발급 안내

입원 환자 서류발급

입원 환자 서류발급

입원 중이신 환자분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해주시면 퇴원 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주시면 퇴원 수속과 함께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외래 환자 및 퇴원 환자 서류발급

외래 환자 및 퇴원 환자 서류발급

외래 진료 환자분 및 이미 퇴원하신 환자분은 1층 원무과 제증명 담당자에게 서류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비용을 수납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

각종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는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 후에 발급됩니다. 정확한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진료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 시간 및 장소

발급 장소: 1층 원무과 제증명 창구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비용이 다르므로 원무과에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일부 복잡한 서류의 경우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원무과 제증명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별 구비서류 안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중 1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 신청자(가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입증)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 환자는 제외)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이 아닌 지인, 회사 동료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직접 서명한 위임장
  • 환자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환자는 제외)

발급 가능 서류 종류

일반 진단서류

  • 일반 진단서
  • 상병 진단서
  • 소견서
  • 입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진료의뢰서

특수 진단서류

  • 장애진단서
  • 산업재해 관련 서류
  •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
  • 생명보험 관련 서류

진료기록 관련

  • 진료기록부 사본
  • 검사결과지 사본
  • 영상자료 사본 (C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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